제목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2단계→1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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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0-10-12 | 조회 | 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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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pdf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hwp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제한 조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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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일일 확진자 수 감소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조치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2단계→1단계) 및 비수도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방역조치사항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회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적용기간 : 2020.10.12.(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