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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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1-02-09 | 조회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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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공문]_수도권_외_지역_사회적_거리두기_조정에_따른_방역조치사항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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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핵본부는 정례회의(2.6.)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지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시간을 당초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조정하기로 붙임과 같이 결정해 안내드립니다. *운영중단 : 식장.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시간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위 운영중단 시간 조정 외 집합금지 조치 및 시설별 방역수칙과 완화불가조치 사항 등은 동일합니다.
<완화 불가조치 사항> - 거리두기 단계 조정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