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6.14(월) 0시~7.4(일) 2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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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1-06-15 | 조회 |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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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zip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zip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기간 연장 및 강원도 15개 지역 추가 시범적용 안내.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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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회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수도권 :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13개 시.도) : 1.5단계 *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관내 개편안 적용 시/군 지역 제외 : 개편안 1단계 ○ 적용기간 : 2021.6.14(월) 0시 ~ 2021.7.4(일) 24시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