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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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1-06-29 | 조회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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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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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7.1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1~3단계)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 조정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1.7.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 전국(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다. 적용단계 - 수도권 : 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거리두기 1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