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학 관련] 2025-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자체기준, 2차 신청기간 및 선정자 의무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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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상의약학과 | 등록일 | 2025-08-29 | 조회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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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자체기준 2차 신청일정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대학생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다음과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장학명 : 주거안정장학금 나. 신청대상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대학생
- 2025년1월1일 기준 만 39세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단, 1월 1일 출생자(주민등록상)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 당해학기 학자금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을 기준으로 원거리지역* 단,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심사 생략(면제) *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이상 이수자로 백분위70점이상 획득자 * 장애인학생은 백분위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다. 신청기간 : ~ 9.10(수)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 9.17(수) 18시 라.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마. 대학자체선발기준 - 우선지원 : 예산에 따라 아래의 순서로 우선지원함 => 다자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성적 높은자 => 총평균평점 높은자 - 지원제외 => 학기별 공지된 서류 제출기간내 미제출자 => 학적변동 발생 => 기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불가 기준일 경우 바.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사. 선발결과 공개일 : 2025년 10월 말 예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경우 의무사항>
가. 서약서 확인 및 제출 - 2025. 10. 17(금)까지 제출 나. 지급요청서 제출일--------------------------------------------지급요청서 제출 방법(첨부파일 참조) - 익월 15일까지 제출 => 익월 15일까지 미제출시 장학금 지급 불가 10월달 주거관련비용, 11월 15일까지 장학금지급요청서 제출 11월달 주거관련비용, 12월 15일까지 장학금지급요청서 제출 12월달 주거관련비용, 2026년 1월 15일까지 장학금지급요청서 제출 다. 세부영수증 및 증빙자료 제출-----------------------------지출항목별 소명 서류 기준, 주거안정장학금 증빙양식(첨부파일 참조) - 제출기간 : 2025년 10월, 11월, 12월 증빙자료는 2026년1월20일까지 교학부 장학담당자에게 - 제출방법 : 이메일(janghak@konyang.ac.kr) 또는 방문(글로컬캠퍼스 명곡정보관 1층) * 이메일 제출시 메일제목 : 주거안정장학금(이름, 학번) / ex) 주거안정장학금(홍길동 25617001) * 메일 제출시 메일제목 주의해서 보내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워 미제출로 될 수 있으니 메일 제목 주의하세요 라. 주거관련 세부영수증 및 증빙자료는 학생이 5년간 보관 의무 => 보관하지 않은 경우 추후 지급받았던 장학금 환수됨 마. 문의사항 - 041-730-5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