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팝업열기 +
팝업 닫기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닫기
서브비주얼이미지
정보광장

Q&A

  • 정보광장
  • Q&A (상세보기)
연구비 사용 관련 글의 상세내용

『 연구비 사용 관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이메일주소, 첨부, 담당자 지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연구비 사용 관련
작성자 송유림 등록일 2015-05-25 조회 4982
첨부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의비와 식대를 사용했을 경우 회의록을 비치하여 회의비 처리방식과 같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양식이나 규정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수정 삭제

연구비 사용 관련 글의 상세내용

『 연구비 사용 관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이메일주소, 첨부, 담당자 지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연구비 사용 관련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8-10-02 조회 4292
첨부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회의비(1인 3만원 이하)는 해당 연구기간 내에 연구과제와 관련한 참여연구원 및 외부 연구 참여자와 회의를 하고 식비 등을 집행한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구비지급신청 후 회의록을 출력하시어 서명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식대(1인 3천원 이하)는 해당 연구기간 내에 야근, 특근 시의 식대이며, 점심식대는 불인정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신 후 근무일지와 해당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산학협력단] Q&A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문의
다음 연구과제 부가세 처리 문의
위로
(32992)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 308-82-06340 Tel : 041-730-5564,5613 / Fax : 041-730-5247

COPYRIGHT(C) KONYANG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