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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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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의 의의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위생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 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중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전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면허자격 취득을 위한 위생업무)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 국가 공공단체 또는 국공립의 위생시험기관에서 직무상 행하는 식품위생·환경위생 및 위생시험에 관한 업무
      • 식품위생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2000.1.12 삭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위생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 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수행직무

지역보건법(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
제9조(보건소의 업무):

  • 제1호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 제2호 전염병의 예방, 관리
  • 제5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 제14호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제16호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
  • 생물테러발생시 지역 내 현장의 대비 및 대응요원.
    제12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 동시행령 제10조(전문인력 등의 배치기준)
  • 전국의 지역보건소에 2∼3명의 위생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위생사에 관한 법률(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59호)제2조(정의)
이 법의 “위생업무”라 함은 인체의 발육, 건강 및 생존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음료수 처리 (먹는물관리법 제7조)의 먹는물수질감시원
  • 쓰레기, 분뇨, 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
  •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 식품, 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 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 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
  • 기타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소독업무와 보건관리업무)

진로 및 전망

  • 음료수처리(먹는 물 검사 및 위생관리) 기관 및 업체 요원.
  • 분뇨·하수·의료폐기물 검사 및 처리기관, 업체 요원
  • 공중위생접객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담당자
  • 식품, 식품첨가물 및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포장 및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자
  • 지역사회단위 유해곤충, 쥐의 구제 담당요원.
  • 집단주거시설, 대형유통시설·해·공항·버스터미널 등 집단이용시설의 방역업무 등